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고,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10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5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이를 20억원에 처분할 경우 현재는 1억1616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엔 양도세액이 7793만원으로 3823만원 줄어들게 된다.
신한은행에서 계산한 내용이 있는데, 비과세 구간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동명의면 이제 기본 공제 100만원 말고는 혜택이 전혀 없네요?... 종부세도 그렇고 공동명의 보다 2채면 각각 1채씩 가지는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