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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팀모여라 - 일반
데이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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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아래 내용이 명시된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네요.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및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기본급‧각종수당‧상여금‧성과금 등 모든 항목 포함)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근로시간이 명시된게 크게 달라진 것 같네요. 자세한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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