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란 법 제22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성능평가”란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하는 기술의 성능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정량화하여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성능평가기준”이란 성능평가 수행 시 적용하는 평가지표와 성능평가 통과기준을 말한다.
4. “성능평가 수행기관”이란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5. “특징정보”란 불법촬영물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보를 분석하여 조합한 디지털 데이터를 말한다.
제3조(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의 수립·시행)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하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고·삭제요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목·명칭 식별 및 검색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물의 식별 및 게재제한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이용자 고지에 관한 사항
제4조(불법촬영물등의 신고기능 마련)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전자문서, 전화, 전자메일, 인터넷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 등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홈페이지·앱의 자체 신고 기능을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삭제 요청의 처리)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된 게시물에 대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전용 창구를 통하여 신속하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처리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비교방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상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이용자의 검색 결과 송출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2.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인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불법촬영물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연관검색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조치
제7조(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이나 성능평가 수행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상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 적용 결과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경우 해당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라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사전 경고 조치)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팝업창, 메일, 문자,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로그기록의 보관)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로그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성능평가 수행기관의 역할) ①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 제30조의6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
2. 성능평가 기준 마련
3. 성능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마련
4. 성능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능평가 신청 및 수행 현황
2.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3. 그 밖에 성능평가 수행기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자료
③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성능평가 기준 마련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성능평가 기준) ① 성능평가 시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별 가능성 : 게재하려는 정보가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로 인식하는 비율
2. 일관성 : 제1호의 반복 수행 결과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비율
3. 그 밖에 성능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성능평가 통과기준은 자문위원회의 자문과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이 정한다.
제12조(정보제공 요청 등) ①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2.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에서 생성한 특징정보
3.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② 성능평가 수행기관은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1.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등(변형물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생성한 특징정보
2. 그 밖에 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13조(운영·관리 실태의 점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시스템을 자체 구축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특징정보(DNA) DB를 받아 내부에 구축하고 특정 영상물과 이를 비교·식별하는 기술,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을 구축해야 한다.
TTA는 해당 시스템으로부터 비교·식별 로그, 게재 제한 로그를 전송받아 성능을 평가한다. 성능평가 소요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수수료는 무료다. 성능평가 효력 유효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이내 다시 성능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라고 하는데,.. 감이 잘 오지 않네요.
실제 적용하신 분들 사례가 궁금합니다.
참, 참고로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