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된 내용이 길게 잘 정리돼 있어 가져왔습니다. 관련 법령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강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조합등에 출자한 금액의 일부분을 소득공제 받는 것인데요, 종합 소득 금액의 5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유하는 이유는 아래 항목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에 재직 중인 분들 중에 벤처기업이면서 스톡옵션을 보유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받는 신주가 투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소득공제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투자의 경우(스톡옵션 행사 등) 3천만원까지 100%, 5천만원까지 70%, 그 이상은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50%까지만 적용되는데요, 내 종합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2,500만원까지 공제되는 혜택입니다. 대강 30%의 세금을 내신다면 75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