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English
DownloadSignInSign Up
Click to apply the changed page
#법률
김란디
아파트16층에서강아지던지면 벌금300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정당한이유없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동물학대죄로 2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16층에서 강아지 죽인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벌 ...
naver.me
[Pick] 남편과 다툰 뒤 화난다고…16층에서 반려견 던진 30대
😱
1
👿
1
1 comment
End of list
Join
    데이빗
    Dec 13, 2021
    헐.... 동사무소 직원이 정말 저렇게 대응했다면 전문성(?)을 의심해봐야겠네요. 이야기의 결말은 다행이도 해피엔딩이네요. 저였더라도 우왕좌왕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정부에서는 날이 추우니까 난방에 유의하라는 알림도 보내주던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 주면 좋겠네요 ㅠㅠ
    평휴행
    Feb 24, 2022
    기가 딱 막히네.
    일단은 집안에 제산과 관련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1) 경찰서에 신고하고
    2)금융감독원에 신고의례 조사를해봐야 한다 (누군가 대리책임자)
    어디 모르는 채권이 사망자도 모르는게 발생 자동상속되어 기간 지난후 연대책임 지게된다.금융감독원에 의례해보면 나타난다.제산보다 채권이 더 많을때 상속할건지 포기할건지 그 다음 순서를 밟아야한다.만약 상속받을 제산이
    채권보다 적을경우 상속포기 각서하여야 연대상속 채권자에서 면한다.채권보다 제산이 많을시 상속받고 상속세 등등 면밀히 계산해본후 처리해야 한다
    @ 약간의 상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