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기계 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 수령 방법을 입력하면 건설기계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소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번호, 형식, 소유자 정보, 사용 본거지, 작업장치 등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약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신규 등록검사 후에만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및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검사증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등록증은 자동차등록증과 유사하게 건설기계 정보를 포함하며,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동과 법적 상태를 기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뉴스채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