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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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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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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2025년 집값 대란 온다…공공 인허가·착공 감소폭 심각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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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해외부동산 투자시 주의할점
국제화가 진행되고 개인들의 정보력도 향상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자산가들을 위한 해외부동산 투자 세미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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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해외부동산 투자시 주의할점
국제화가 진행되고 개인들의 정보력도 향상됨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개인 자산가들을 위한 해외부동산 투자 세미나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자산 취득시 절차와 방법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많아진 상태이다. 아직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과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 지역의 투자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빌딩, 호텔 같은 대체투자상품도 직접 편입하고 있다.
해외투자는 대부분 국내 부동산 실물 자산에 치중된 자산 규모를 다양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단일 국가에 투자하는 것은 국내외 경제 상황, 특히 북한과의 정치적인 상황에 ᄄᆞ라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해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자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 전망으로 저성장 기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도 일부 탈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은 어느 나라나 가장 안정적인 투자 부동산의 하나로 가격변동폭이 적고 수요가 꾸준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뉴욕, 영국의 런던, 프랑스 파리 같은 도심지 거주 비용의 경우 서울 강남을 완전히 초과하였으며 동남아 지역의 수도인 베트남 호치민, 필리핀 마닐라도 연일 주택 가격 폭등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주택 이상 취득시 보유세,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면에서 규제가 상당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에 대한 방법으로 해외 부동산을 염두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 취득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오피스텔, 상가를 취득한 것처럼 일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투자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보다는 법인으로 투자하는것도 정석적인 방법중 하나이다.
하지만 진입장벽 또한 높은 편인데 가장 큰 어려움은 적절한 투자 상품에 대한 분석이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개인도 많을뿐더러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 정치적인 문제, 문화, 경제 성장률, 인구구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등이 나라마다 달라 섣불리 투자시에 큰 손실을 받을 수 있다. 여러 나라를 검토하기 보다는 투자를 희망하는 국가를 추려놓고 그에 관련한 투자 수익이나 외국인 적용 법률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사례를 볼 수 있다. 베트남의 경우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시 주택 유형이나 범위에 대해 제한이 있으며 소유권을 50년 기간만 인정하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 외국인의 자국 주택 확보율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 구입시에도 같은 외국인으로부터만 소유권을 구매할 수 있고 베트남인으로부터는 매입할 수 없는 조항이 존재한다.
구매 절차의 복잡성과 환율 같은 경제적 복합성도 큰 허들이다. 해외 자산이기 때문에 해외의 구매 절차, 세금, 은행 허가, 해외 언어로된 계약서 검토까지 절차가 필요하며 개별 국가가 가진 토지의 사용권, 문화, 권리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도 부동산 계약을 하더라도 전세사기, 분양사기 같은 피해자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해외부동산 투자시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 부동산 투자가 활발한 지역이라면 전문적으로 취득 대행을 운영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기업체도 많기 때문에 장기간의 업력과 노하우를 지닌 업체를 섭외할 필요가 있다. 환율의 변동성 문제도 큰데 구매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큰 나라의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팔고 작금을 회수를 할 때 초기에 생각했던 투자 계획과 상반될 수 있어 환율이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해야한다.
또한 유학, 이민 등으로 거주의 용도까지 대비해 둘 수 있는 장소면 아주 좋다. 자국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최악의 경우라도 내가 실거주하며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보유한다는 점인데 단순 해외 부동산 투자면 매도에 따른 차익, 월세 수입을 주 목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주재원으로 해당 국가로 이주를 하거나 혹은 친인척들이 거주하고 있거나 유학을 염두해 두고 있다면 실거주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해를 막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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